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 도, 17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제안과 함께 특별법 제정 건의
-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지나면 공공에 환매 가능
- 투기이익 방지, 주택가격 안정 기대
- 법적 근거 담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 건의
- 내년초 국회토론회, 컨퍼런스를 통해 제도개선 공론화 및 사업모델 구체화
○ 손임성 도시정책관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 제시돼야”

2020.12.17 1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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