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2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 양상과 수능·연말 앞두고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
-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각종 시설 음식 섭취 금지
- 민·관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정

2020.11.30 2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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