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추진 성과”

○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23일 기자회견 열고 위원회 활동현황과 계획 발표
○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4) 기본계획 수립‧운영
-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4개 분과, 26개 사업. 3,037억 원
○ 입점사업주, 배달앱 가맹점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법률 제·개정 건의 등 성과
○ 내년도에는 집합건물 관리지원,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 추진할 계획

2020.11.24 0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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