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위법행위 수사’ 대폭강화

○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고강도 수사착수
-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부정토지거래허가 등 집중수사
○ 부동산수사 인력 확충 및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입건 및 검찰송치
- 수사인력 176명 활용,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2020.01.19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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