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고금리 사채 '집중 수사' 연중 실시

○ 도 특사경,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행위 연중 집중수사
-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행위, 불법 대부광고 행위 등

2020.01.17 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