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용인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 17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처인구 백암면은 지정기간 만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2.03.17 2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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