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금리 1.5%·최대 2억9천만 원까지

○ 지원대상 : 2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협동조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신청자 당 최대 2억9천만 원 지원
○ 융자조건 :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기간 :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022.02.04 2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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