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시행 ‘자립두배통장’ 진입장벽 낮췄다…청소년쉼터 거주기간 등 완화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요건 삭제’
- 청소년쉼터 거주 조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 청소년과 경기도가 1:2 매칭적립(월 최대 20만 원), 6년 후 2,160만 원 자산 형성

2021.12.28 2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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