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골목상권 살리기에 30개 시군 참여

○ 2019년부터 시작한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의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결실
-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30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 내년 초까지 개정 완료 예정
○ 소상공인 보호 위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공동협력 모범적인 전국 최초 사례
- 지역 여건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 마련

2021.12.13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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