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본안판결 시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인수금액 총액 불변 →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2021.10.26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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