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경기도, 10월 한 달 간 시군과 일제 단속

○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10.1~ 10.20, 20일간)
-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불법 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단속
-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이상거래 유형 탐지기능 강화 통한 부정유통 시도 차단

2021.10.01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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