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

○ 경기도 2022년도 생활임금 11,141원 확정 고시
-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결정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 대비 5.7% 상승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 보다 1천981원 많아 (121.6% 수준)
○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 및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021.09.10 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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