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참여 독려

○ 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기여에 목표
○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올해부터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운영 중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거래가격 기준 확대(1억 원→2억 원)
- 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1.08.12 0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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