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내 18개 시․군 임야,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6월 23일 공고, 6월 28일 시행 /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1년 6월 28일 ~ 2023년 6월 27일(2년)
○ 지난해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9개월 임야 지분거래량 32.7%↓

2021.06.24 0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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