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악지형에 위치한 군(軍) 탄약고…재산권 침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 나서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의견표명

2025.11.24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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