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 등록 2022.12.01 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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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정장선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0년 6월 공직자들에게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등으로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지방선거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 되는 다음 달 1일까지다.

 

 

 

김은숙 기자 lovehimsky@du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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