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훼손된 국토의 자연환경복원에 민간 참여… 자연 살리고, 기업 가치 높이고

  • 등록 2026.03.10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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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10일 국무회의 의결, 3월 19일 시행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행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등록 기준을 현실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업체가 자연환경복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내 생태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과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생태관광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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