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등록 2026.02.27 11:50:34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특례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