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27일 연천에 첫 지급

  • 등록 2026.02.26 08:30:35
크게보기

’22년 연천 청산면에서 시작된 경기도 정책.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전국 확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하여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특례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