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