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연금으로 매월 14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직 중 탄핵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이들은 내년에 매월 1076만 원을 전직 대통령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행안부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연금 지급 기대효과에 대해 "전직 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퇴임 후 안정적인 생활과 품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행안부 예산에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차량지원금 1억2100만 원,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보조와 민간의료기관 경비 등 기타보전금 8억 원가량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