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 ‘100억대 땅투기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사들여…“3기 신도시 전체 확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 등록 2021.03.03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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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착수…LH도 자체조사 나서

(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보를 받아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LH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요셉 강진복기자 bok9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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