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8년 만의 ‘극한 폭염’ 맞서 긴급 대책 발표

  • 등록 2025.07.13 2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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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지 기준 명확화·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이주노동자 보호까지 총력 대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7월 1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폭염 관련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폭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등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첫째, 공사장 폭염 중지 기준, ‘체감온도 35℃ 이상 오후 2~5시 작업 전면 중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GH)가 관리하는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경보 기준에 따른 작업 중지 조치를 명확히 적용한다.

  •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오후 2~5시 전면 작업 중지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김 부지사는 “현행 법령은 다소 불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 경기도는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 3천여 개 시군 공사현장과 4천여 개 민간 건설 현장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각 시군과 건설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둘째,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 원, 무더위쉼터 15억 원 긴급 지원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 무더위 쉼터에는 총 15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재해구호기금 15억 투입… 얼음조끼 등 보냉장구 긴급 배포

옥외 노동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 미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약 2천 곳과 논밭 근로자 등이다. 자율방재단 9천여 명, 의용소방대 1만1천여 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물품 지원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넷째, 이주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 조치

경기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동일한 폭염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방문 시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와 함께 냉방시설·휴게시설 설치 여부 점검도 진행된다.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비상근무 체계 가동 중… 전 도민에 폭염 주의 당부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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