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하수 시설 971곳에 정기 수질검사 안내

  • 등록 2025.04.04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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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음용수는 2년, 비음용수·공업용수 3년마다 검사받아야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지하수 시설 사용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30일까지‘2025년 상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수질검사 기한이 도래한 지하수 시설 대상은 971개소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생활용수 및 음용수는 2년마다, 비음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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