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 개선책은 있는가?

  • 등록 2025.02.28 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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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억대 불법 임대 수익… 공직 기강은 어디로?

-화성시는 ‘공무원의 투기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도시로 발전해야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2025년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직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무단 겸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행정 관리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이 기업인인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공무원 A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530만 원의 임대 매물로 등록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이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농업과 무관한 택배업 및 기계 부품 제조업 사업자에게 불법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억 4,52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임대 수익을 올렸다. 공무원의 직무 겸직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는 사전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화성시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부재와 관리·감독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화성시는 기본적인 복무 점검조차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공무원의 불법 임대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사익을 추구하며, 이를 감시해야 할 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화성시의 대책, 근본적인 해결책 될 수 있나?

화성시는 A씨의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수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온 만큼, 단순한 개인 처벌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어렵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 및 겸직 현황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 영리 행위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공직 윤리 교육 및 내부 감찰 시스템 도입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공무원의 청렴성이 시민 신뢰의 기반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시민 신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화성시 공직사회가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채 무책임한 행정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적발된 개인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화성특례시는 더 이상 ‘공무원의 투기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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