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공수처, 국민 기만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

  • 등록 2025.02.21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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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큰 문제”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폭로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는지 여부와 기각을 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했는데 처음엔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오락가락 답변이다. 뭐가 찔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거듭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영장을 기록에서 누락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법원, 검찰을 속여 대통령을 불법구금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주 의원은 '불법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불법 수사로 보는 법조인이 많다"며 "체포적부심에선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하다니, 다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 세력들을 당장 수사하고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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