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문 보도에 대한 입장>
충남신문은 2월26일자 보도에서
- 박찬주대장 영입은 최고위원 5명 전원반대로 영입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 박대장은 지난 2년반동안 군인권센타를 상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도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왜곡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년여 전에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허위사실, 즉 공관병의 직장 앞까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보도 하였습니다.
우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은 당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여름, 당시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저를 만나길 원하셨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완곡히 거절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대표님께서 제가 거주하는 대전까지 오신다기에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만나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당을 권유하셨고
저는 "지금 2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 후에 떳떳이 입당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법원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중앙당 조직국에서 연락이 와서 "1차 인재영입으로 포함되었으니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최고위원님들이 영입을 반대한다는 보도를 듣고 대표님께 직접 전화하여 "당에 부담주는 것을 원치않는다"며 철회를 요청 하였고 대표님께서 위로해주셨습니다.
그 뒤 최고위원회로부터 "인재영입 1호의 상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박대장의 영입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떳떳이 험지에 가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사를 당에 표명하였으며 당대표님께서도 언론인터뷰에서 박찬주대장의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며 경선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떳떳이 천안시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둘째, 군인권센터에 대한 고발은 이미 제가 중앙언론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저와 제 아내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묵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충남신문에 대한 고소 건은 ‘단순한 오보’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해당 기사는 아무런 근거와 취재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박찬주의 낙선을 위한 목적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주려했던 의도가 다분한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당기자가 지금까지 써온 관련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경악할 수준입니다.
최근 여러 사람들을 통해 고소취하를 요청받았습니다.
제 마음도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자 기사를 통하여 충남신문 측의 입장이 확인되었으므로 충남신문에 대한 고소의지를 유지하겠습니다.
충남신문은 언론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규명되리라 믿습니다.
2020년 2월 26일
박 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