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 등록 2025.02.11 1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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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방어권 무시한 제왕적 심리... 일반 재판에선 상상도 못할 졸속·편파 진행"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이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이는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라며 "이렇게 헌재가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도 상세히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거론하며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라며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고 통탄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다.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다.

이렇게 헌재가 지금처럼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다.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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