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남에서 A양은 사전에 계획한 네이버라인의 가상계정을 만들어 친구인 B군을 초대해서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성(性)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그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수차례 협박 후 A양으로 부터의 시달림에 겁먹은 피해자 B군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17세)양이 상습공갈갈취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월29일 경기도 하남경찰서 관할 덕풍지구대에 따르면 A양은 2019년 7월 27일부터 올 해 1월26일까지 총 295만8천여원을 약 7개월에 걸쳐 51회에 걸쳐 상습 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수십 회에 걸쳐 돈이 인출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B군 아버지와 B군이 관할 덕풍지구대에 방문해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밝혀졌다.
덕풍지구대 경찰 관계자는 "상담 당시 B군은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몸둘 바를 몰라했었다"면서 "먼저 B군의 심리 상태를 안정 시킨 후 피해 진술을 통해 A양의 입금내역과 공갈협박 혐의 등을 특정하고 A양을 덕풍지구대로 임의 동행 검거 및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덕풍지구대 경찰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질문에서 “A양의 단독범행이며 공모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