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무주택 경기도민,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 등록 2023.10.17 00:03:34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인 도민이 4억 원 이하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