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대응조치(SMEI)' 법안 관련 입장 확정

  • 등록 2023.06.09 0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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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EU 이사회는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대응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과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약화한 EU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SMEI는 코로나19 당시 회원국간 방역 물품 이동을 제한한 경험을 교훈으로, 각종 위기 발생시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통해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9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이다.


법안은 회원국에 대해 특정 품목의 재고 비축 의무를 부여하거나, 기업에 대해 재고 및 생산량에 대한 정보 요구 및 특정 주문 우선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 법안에 대해 EU 이사회는 수출금지조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도입과 잠재적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회원국이 집행위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원국의 특정 품목 재고 보유 의무 및 기업에 대한 특정 주문 우선 생산 요구권을 삭제한 반면, 기업에 대한 특정 품목 및 공급망에 관한 정보 요구권은 원안 그대로 유지한다.


위기 대응 조치 발동 및 해제의 결정과 위기 대응 품목의 결정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단일시장 위기대응위원회(Single Market Emergency Board)'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SMEI의 핵심 내용인 회원국의 전략 품목 재고 보유 및 기업에 대한 특정 주문 우선 생산 요구 등이 삭제됨으로써 법안의 실질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이다.


한편, EU 이사회와 달리 유럽의회는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유럽의회 동 법안 담당 특별보고관 안드레스 슈왑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유럽의회가 이사회의 입장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입장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는 7월 17~18일 동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본회의 표결은 9월경 실시될 예정.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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