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심위,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없이 행해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위법”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신규수요 없음을 사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의 취소청구 건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불가능 여부 검토 없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위법성 인정

2022.08.09 1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