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교시설 수원 소재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위반에 따라 18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정규예배 및 소규모 모임 일체 금지
○ 향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원 고발조치 예정

2020.08.17 13: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