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과 교습소에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 코로나17 예방수칙 위반 종교시설과 PC방 등 3대 다중이용시설 이어 세 번째
○ 학원(2만2,936개)과 교습소(1만155개) 2개 업종 3만3,091개소 대상. 4월 6일까지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7개 예방수칙 준수명령
- 22일까지 27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4월 6일까지 강력 단속

2020.03.25 20: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