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접수처, 도→시·군으로 변경

○ 이달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사무 시군으로 위임
- 신고 접수처가 정보통신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으로 변경
○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극대화 기대

2020.03.13 13: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