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기관의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행정기관이 잘못 호봉을 책정하여 과소 지급한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

2025.04.22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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