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에게 학교시설 개방하면 시설 운영비 지원

○ 학교시설 개방실적에 따라 1교당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시설개방에 따르는 학교 재정 부담 덜어주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활동 공간 확보

2020.01.21 23:47:39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