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 경기도 특사경, 9월부터 도내 석면건축물 철거, 운반, 보관 등 전 과정 중점수사
- 무허가업자의 석면 처리, 폐석면 불법 보관, 감리인 의무 미이행 등 7건 적발

2019.11.01 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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