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성능개선·추가

  • 등록 2023.03.20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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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사거리 등 30개소 성능개선, 신규 설치 5개소 등

 

(시사미래신문) 천안시 서북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의 성능을 개선하고 신규 설치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북구는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제기된 쌍용사거리, 불당동 주민자치센터 사거리, 부성초등학교 등 30개소의 단속카메라 성능을 개선하고 신규 단속카메라 5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에 새로 교체한 단속카메라는 종전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질과 줌 기능이 향상됐다.


종전의 단속카메라보다 차량 번호판 인식 거리가 두 배가량 늘어났으며 영상품질 개선으로 화질이 선명해졌다. 종전 인식 거리는 100~150m 정도였으나 개선된 단속카메라는 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200~250m이다.


서북구는 고도화된 단속 시스템을 통해 더 선명한 영상 확보로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고 단속 오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반경5m)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5m) ▲버스정류소(10m)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24시간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태종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은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교통관련 주민 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복 기자 bok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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