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등록 2023.03.17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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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숙지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제고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16일~17일 이틀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재해 관련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 종사자의 감독자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교육은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


교육은 실무매뉴얼을 중심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수칙과 표준작업절차 등을 공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함께 관리감독자의 주요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해당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유해·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부서별 개선사항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해선 안전총괄과장은 “중대재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우리 시 안전보건 목표인 ‘중대재해 제로(ZERO)!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복 기자 bok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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