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직업소개사업자 대상 지도점검 시행

  • 등록 2023.03.17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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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단속

 

(시사미래신문) 천안시 서북구는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외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관내·외 118개 직업소개사업소 중 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북구는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행위 ▲보증보험 미가입 ▲장부 미비치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장부 부실 기재 등 단순·경미한 위반의 경우 행정지도 및 현지 시정조치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위반사항 등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미점검 직업소개소와 앞서 적발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종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직업소개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복 기자 bok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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