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3600만 원 부과

  • 등록 2023.03.16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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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3월 연납 시 약 5% 감면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경유 자동차(유로 5·6차량, 저공해차량 면제) 2만2400여 대에 대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3월과 9월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1기분 부과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도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 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별로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1월은 10%, 3월은 약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은 3월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은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진복 기자 bok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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