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2 16:30:10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평택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납부자 9만7830명에게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1월 12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