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 등록 2025.12.31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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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로 봉담3지구 지구계획 확정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정 2,28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했으며, 계획인구는 42,025명이다.

 

또한, 지구 계획은 지구 내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로 고시됐다.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 비치돼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특례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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