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2지구 유통3부지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대형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교통·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엄격한 행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시민 우려에 공감하며, 교통 용량과 안전성, 도시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최초 제안 당시 연면적 62만5,371㎡였던 물류시설이, 주민 공람(2024년 11월)을 거쳐 51만7,969㎡로 축소되었고, 올해 5월 교통영향평가 완료 시점에는 40만6,159㎡까지 줄어 최초 계획 대비 약 35% 감소했다. 건물 규모도 지하 6층·지상 20층(최대 121m)에서 지상 7층(77m)으로 낮아졌으며, 계획 주차대수는 2,269대에서 1,414대로 줄어 교통량 약 26%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사진 자료: ‘건축규모 축소 현황’ 참조)
법령상, ‘기속행위’로 재량행위의 한계... “임의 반려 어려운 현실”
화성시는 “해당 부지는 이미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유통업무설비용지’로 지정된 법정 도시계획시설”이라며, 행정상 임의 반려가 어려운 ‘기속행위’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자가 법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자체가 객관적 사유 없이 행정절차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지 인근 교통 영향을 고려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주민 상생방안 모색
화성시는 인접 지자체인 오산시와 협의하여 사업지 인근 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동부대로 통행규제 ▲화물전용 내비게이션 앱(Navi App) 운영 ▲화물차 노선 유도 및 모니터링 조사 등 세부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 2025년 6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다.
현재는 시민·시의회·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필요 시 사업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