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 등록 2025.09.30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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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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