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4 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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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안정적인 지방 재원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기간 운영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자진 납부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으로, 시는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집중 징수 활동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여 시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액 징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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