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곳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지역경제 활력 기대

  • 등록 2025.08.04 08:10:19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아산시가 5곳의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5개소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시는 기존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