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5.07.15 1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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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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