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7.10 12:30:27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대한 정기분 재산세 31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 1천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연납분),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 와 위택스를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